블로그 부업 건강보험료 총정리,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블로그 부수입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챙기면 끝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을 들여다보는 기관이 국세청 하나만은 아니에요. 특히 회사에 다니면서 블로그를 부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부수입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적용되는 규칙부터 다르다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본인이 회사에 다니면서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인지, 아니면 배우자나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사회초년생이거나 아직 취업 전이라 부모님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블로그 부업을 키우고 있는 경우라면, 이 구분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두 경우의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요. 피부양자라면, 이 선을 넘는 순간 자격을 잃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득 요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소득 합계액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소득 자체에 별도로 걸리는 기준이에요. 구분 기준 사업자등록 없이 블로그 운영 사업소득 합계 연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사업자등록 후 블로그 운영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 탈락 (장애인 등 일부 예외) 전체 소득 합계(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연 2,000만 원 이하 유지 필요 사업자등록 여부가 기준을 이렇게 크게 가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애드센스 승인 초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는 블로거가 많은데, 이 시기엔 연 500만 원까지는 여유가 있는 셈이죠.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순간부터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자마자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블로그 사업자등록을 언제 하는 게 맞는지는 블로그 사업자등록 시점을 다룬 글 에서 더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