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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블로거는 누가 내고 누가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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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 30일까지 내는 제도이고, 기타소득만 있는 블로거는 제외됩니다. 읽고 나면 11월에 고지서가 올 가능성이 있는지, 상반기 수입이 줄었을 때 어떤 신고가 가능한지 10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한동안 세금 이야기는 잊게 되죠. 그런데 국세청 안내에는 11월에 한 번 더 납부 시점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고 고지서는 11월 초에 발부된다고 해요(2026-10-08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 시간은 남았지만,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지금 가려 둘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일반 안내를 블로거 상황에 맞게 옮긴 것이고, 개인별 세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은 이 세 날짜입니다 시점 내용 2026년 11월 초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부 2026-11-30(월) 납부기한, 추계액 신고서 제출·자진납부 기한 2027-02-01(월) 분납분 납부기한(분납 대상일 때만) 표의 날짜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적힌 값입니다(2026-10-08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 기한을 넘길 때의 가산세는 이번 확인 범위에 없으니, 필요하면 고지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앞당겨 내는 것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이름 때문에 올해 번 돈을 따로 계산해야 할 것 같지만, 고지서 금액은 올해 수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계산식을 풀어 쓰면 아래와 같아요. 고지 금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지금 신고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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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열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집니다. 그런데 애드센스나 제휴마케팅으로 들어오는 부수입은 이 기간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급여처럼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아니다 보니,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아차리기 쉽거든요. 국세청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는 얼마나 붙고, 뒤늦게라도 신고하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무신고가산세, 세율부터 확인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무신고가산세입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 붙고, 매출을 숨기거나 허위 증빙을 꾸미는 등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40% 까지 올라갑니다.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 기준(일반 0.07%, 부정 0.14%)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이 적용돼요. 다만 대부분의 개인 블로거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니, 실무적으로는 20%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조금 다르다 이미 신고는 했지만 소득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돼요.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고의로 축소한 부정과소신고는 40% 까지 부과됩니다. 협찬비를 일부만 신고했거나 제휴마케팅 수수료 중 한 곳을 빠뜨린 경우가 여기 해당하죠. 애드센스 수익은 전액 신고했는데 다른 제휴사 정산금을 누락했다면,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쌓인다 세액을 아예 안 냈거나 일부만 냈다면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예전 명칭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계산식은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예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하루하루 쌓이는 구조라, 신고를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신고가산세와는 별개로 이 금액도 함께 불어납니다. 하루치 이자율은 크지 않아 보여도, 몇 달씩 밀리면...

블로그 사업자등록 시점, "300만원 넘으면"이라는 착각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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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수익 인증 글이나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 심심찮게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월 25만원, 연 300만원 넘으면 사업자등록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숫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오해가 생겼고, 실제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 이 숫자는 네이버 애드포스트처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 의 분리과세 기준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반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성격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애초에 이 300만원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드포스트와 애드센스의 소득 구분 차이는 이전에 다룬 애드포스트·애드센스·애드핏 비교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즉 300만원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번 돈을 어떤 소득 항목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를 가르는 숫자예요. 완전히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다 붙인 셈이죠. 실제 등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 국세청이 안내하는 원칙은 명확합니다. 콘텐츠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올리고 그로 인한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월 수익이 몇만 원 수준이라도 매달 꾸준히 글을 발행하고 광고 수익이 이어진다면 이미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블로그를 개설만 해두고 어쩌다 한 번 수익이 잡히는 정도로는 '계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업자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어요. 판단 기준이 금액이 아니라 활동 패턴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헷갈릴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등록 기한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했다면 언제까지 등록해야 할까요. 국세청 ...

애드센스 달러 수익 세금 신고, 원화 입금액 그대로 쓰면 된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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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초보 블로거들이 애드센스 계좌에 처음 원화가 입금되는 순간, "아, 이 금액이 내 사업소득이구나" 하고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옮겨 적습니다. 은행이 알아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줬으니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세법이 보는 '수입금액'과 은행이 실제로 입금해준 금액이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드센스처럼 해외에서 달러로 들어오는 수익은 환전 시점과 환율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애드센스 달러 수익을 원화로 환산해 세금 신고하는 원칙과, 실무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안전한지 정리해봤습니다. 애드센스 정산, 화면엔 달러로 찍히는데 통장엔 원화로 들어옵니다 구글 애드센스 관리자 화면의 '지급' 탭을 열어보면 수익은 항상 USD(미국 달러)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실제 지급도 대부분 서정지불(Wire Transfer)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때 은행이 자동으로 원화로 환전해 계좌에 입금해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환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환율이 은행마다, 입금 시점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달은 유리한 환율로, 어떤 달은 불리한 환율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급 기준액이나 지급 주기 같은 세부 정책은 구글 애드센스 고객센터 공식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은행이 적용한 환율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무에서는 은행이 실제로 적용한 환전 환율(입금액)을 그대로 수입금액으로 잡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오차가 없다면 국세청도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세법상 원칙은 조금 다릅니다. 외화로 받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입시기(공급이 이뤄진 시점)를 기준으로 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찍혔는가'보다 '그 시점의 공식 환율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블로그 협찬비 세금, "3.3%만 떼면 끝"이라는 착각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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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업체에서 협찬비나 원고료를 입금받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애매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업체가 세금을 미리 떼고 보냈기 때문인데요, 이때 "3.3% 뗐으니 끝난 거 아니야?"라고 넘어가는 초보 블로거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원천징수 세율이 3.3%일 때도 있고 8.8%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협찬비인데 업체마다 다르게 떼는 걸 보고 헷갈려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신고가 정말 끝나는 건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기준부터 다르다 세법에서는 개인이 벌어들인 돈의 성격에 따라 소득 종류를 나눕니다. 협찬비나 원고료처럼 콘텐츠를 만들고 받는 대가는 보통 사업소득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핵심 기준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는가" 입니다. 블로그 운영 자체를 지속적인 활동으로 보고 정기적으로 협찬·원고료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어쩌다 한 번 원고를 써주고 대가를 받는 정도라면 기타소득에 가깝죠. 국세청도 강연료나 원고료를 "외형만 보고 처리하지 말고 소득의 성격부터 분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협찬비는 3.3%, 어떤 건 8.8%로 뗄까 바로 이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를 떼고, 기타소득으로 보면 8.8% 를 뗍니다. 8.8%가 더 높아 보이지만 실제 계산 구조는 다릅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40%에만 세율(20% + 지방소득세 2%)을 매기는 방식이라서 결과적으로 지급액 기준 8.8%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 사업소득 3.3%는 필요경비를 미리 반영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그대로 곱하는 구조입니다. 업체 담당자가 이 구분을 정확히 알고 처...

블로그 폐업신고, "안 쓰면 저절로 없어진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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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나 제휴마케팅 수익이 어느 정도 쌓이면 사업자 등록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이든,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이든 일단 등록해두고 시작한 블로거가 적지 않아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블로그를 그만두거나 다른 일에 밀려 몇 달째 손을 놓은 뒤에도, 이 사업자 등록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초보 블로거들이 "요즘 글도 안 쓰는데 세무서에서 뭐라고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는 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여전히 "영업 중인 사업자"입니다. 신고 의무도 똑같이 발생하고요. 오늘은 블로그 활동을 멈췄을 때 꼭 확인해야 할 폐업신고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활동을 안 해도 사업자 등록은 그대로 남는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신고하는 절차이지, 활동 여부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블로그 글을 몇 달째 안 써도, 애드센스 수익이 0원이어도 등록 상태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없는 달에도 "무실적 신고"라는 형태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흔해요. 아예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국세청 전산에는 "신고 누락"으로 기록됩니다. 폐업신고를 미루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나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가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기한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하루 0.022% × 경과일수) 가 함께 붙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더라도 신고 자체를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예요.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의 혼란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작년에 분명히 접었는데 왜 아직도 사...

블로그 부가가치세 신고, 애드센스 수익자는 예외일까? 2026년 7월 확정신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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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되면 유독 '부가가치세'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프리랜서 커뮤니티든 자영업자 카페든 "이번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지죠. 그런데 블로그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다가도, 등록은 했는데 이게 나한테도 해당되는 세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이 헷갈림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나는 상관없다"는 착각부터 짚어보면 많은 초보 블로거들은 부가가치세를 아예 남의 얘기로 치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한다고 들어봤지만, 부가세는 '사업자들만 내는 세금'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순수 개인은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는 '블로그 수익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신고 대상 여부가 갈리지 않는다는 점이죠.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일정 수익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유형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애드센스 수익만 있다면 대부분 '면세사업자' 국세청 업종코드 중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관련된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 스튜디오나 사무실 같은 물적시설 없이 혼자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얻는 1인 창작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자 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다음 해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익을 합산해 신고하는 구조예요. 애드센스 광고 수익만으로 운영되는 블로그라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