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블로거는 누가 내고 누가 빠지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 30일까지 내는 제도이고, 기타소득만 있는 블로거는 제외됩니다.

읽고 나면 11월에 고지서가 올 가능성이 있는지, 상반기 수입이 줄었을 때 어떤 신고가 가능한지 10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한동안 세금 이야기는 잊게 되죠. 그런데 국세청 안내에는 11월에 한 번 더 납부 시점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고 고지서는 11월 초에 발부된다고 해요(2026-10-08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 시간은 남았지만,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지금 가려 둘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일반 안내를 블로거 상황에 맞게 옮긴 것이고, 개인별 세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은 이 세 날짜입니다

시점내용
2026년 11월 초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부
2026-11-30(월)납부기한, 추계액 신고서 제출·자진납부 기한
2027-02-01(월)분납분 납부기한(분납 대상일 때만)

표의 날짜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적힌 값입니다(2026-10-08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 기한을 넘길 때의 가산세는 이번 확인 범위에 없으니, 필요하면 고지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앞당겨 내는 것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이름 때문에 올해 번 돈을 따로 계산해야 할 것 같지만, 고지서 금액은 올해 수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계산식을 풀어 쓰면 아래와 같아요.

  • 고지 금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

즉 지난해 신고와 납부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이 줄어도 고지서 금액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이 틈을 메우는 장치가 뒤에 나오는 추계액 신고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기준액 항목에는 지난 연도로 보이는 연도 표기가 남아 있어, 이 글에서는 연도 없이 항목 이름만 옮겼습니다.

대상과 제외 대상 한눈에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자로 보고, 아래 경우를 납부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2026-10-08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

구분국세청 안내의 내용블로거라면
특정 소득만 있음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기타소득으로만 신고했다면 해당 가능
올해 신규 사업자2025.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
상반기 이전 휴·폐업2026.6.30. 이전 휴·폐업자6월 말 전에 폐업한 경우
소액부징수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아래 계산 예시 참고
납세조합 가입중간예납기간 중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해당하면 목록에서 확인

사업자등록 시점이 헷갈린다면 블로그 사업자등록 시점, "300만원 넘으면"이라는 착각 바로잡기를 먼저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5월에 한 신고에 따라 갈리는 다섯 갈래

블로그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블로그 협찬비 세금, "3.3%만 떼면 끝"이라는 착각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구분법)에서 다뤘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그 결과를 아래 표에 대 보세요.

5월에 한 신고11월에 생각해 볼 것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기준액이 생겨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음, 2분의 1이 50만원 이상인지 확인
기타소득으로만 신고제외 목록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신규사업자 제외 목록에 해당할 수 있음
환급을 받았거나 납부세액이 없음기준액 계산식에서 환급세액을 빼므로 기준액이 작거나 없을 수 있음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더해 신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제외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음

5월 신고 자체를 놓쳤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경우의 가산세는 블로그 수익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지금 신고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를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50만원 선에서 갈립니다

아래 숫자는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값입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가정한 기준액2분의 150만원 미만?결과
80만원40만원예소액부징수로 제외
100만원50만원아니오대상, 고지
150만원75만원아니오대상, 고지
2,400만원1,200만원아니오대상, 1천만원 초과라 분납 가능

100만원 줄이 헷갈리기 쉬운데, 국세청 표현이 '50만원 미만'이라 정확히 50만원은 제외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준액이 100만원이 안 되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식으로 정리해 두면 편해요.

상반기 수입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된 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제출 및 납부 기한은 2026-11-30(월)입니다(2026-10-08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

사례(가정)기준액고지 금액30% 선상반기 추계액결과
A120만원60만원36만원30만원요건 충족, 50만원 미만이라 납부 없음, 신고서로 고지 취소
B120만원60만원36만원45만원36만원 이상이라 요건 미충족, 고지 금액 납부
C400만원200만원120만원100만원요건 충족, 고지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 선택 가능

B처럼 수입이 줄었더라도 30% 선을 넘으면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추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신고서 서식과 국세청 안내를 따라야 하고, 이 글은 계산식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액이 1,200만원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까지, 2,400만원이면 1,200만원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분납분 기한은 2027-02-01(월)이고,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2026-10-08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 항목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고지서가 오면 할 일

  1. 고지서에 적힌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11월 초에 발부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2. 5월에 낸 신고서의 자진납부세액을 찾아 기준액을 짐작해 보고, 그 2분의 1과 고지 금액이 비슷한지 대조합니다.
  3. 올해 상반기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 30% 선과 비교해 추계액 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4. 납부는 국세청 안내에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국세계좌 이체가 나와 있습니다.
  5. 대상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유료)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 고지서는 언제 오고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1월 초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되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2026-10-08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

Q.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요?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소액부징수자로 보아 납부 제외 대상에 올려 두었습니다. 정확히 50만원은 미만이 아니라서 제외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Q. 상반기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고지된 세액을 꼭 내야 하나요?
상반기 소득세인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 세액을 취소할 수 있고,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Q. 블로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만 신고했는데도 대상인가요?
국세청 제외 목록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가 올라 있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출처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 nts.go.kr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 nts.go.kr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nts.go.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08에 국세청 누리집의 중간예납 안내 세 페이지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계산 안내 페이지의 기준액 항목에는 지난 연도로 보이는 표기가 남아 있어 연도는 인용하지 않았고, 소득세법 조문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납부 방법은 계산 안내 페이지의 요약을 옮긴 것이며, 추계액 계산식과 가산세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의 숫자 예시는 모두 가정입니다. 실제 세액과 대상 여부는 고지서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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