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블로거는 누가 내고 누가 빠지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 30일까지 내는 제도이고, 기타소득만 있는 블로거는 제외됩니다. 읽고 나면 11월에 고지서가 올 가능성이 있는지, 상반기 수입이 줄었을 때 어떤 신고가 가능한지 10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한동안 세금 이야기는 잊게 되죠. 그런데 국세청 안내에는 11월에 한 번 더 납부 시점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고 고지서는 11월 초에 발부된다고 해요(2026-10-08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 시간은 남았지만,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지금 가려 둘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일반 안내를 블로거 상황에 맞게 옮긴 것이고, 개인별 세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은 이 세 날짜입니다 시점 내용 2026년 11월 초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부 2026-11-30(월) 납부기한, 추계액 신고서 제출·자진납부 기한 2027-02-01(월) 분납분 납부기한(분납 대상일 때만) 표의 날짜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적힌 값입니다(2026-10-08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 기한을 넘길 때의 가산세는 이번 확인 범위에 없으니, 필요하면 고지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앞당겨 내는 것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이름 때문에 올해 번 돈을 따로 계산해야 할 것 같지만, 고지서 금액은 올해 수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계산식을 풀어 쓰면 아래와 같아요. 고지 금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