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제휴 표시 문구,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착각 (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블로그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제휴 링크나 협찬 글을 하나둘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글 끝에 작게 한 줄 넣으면 되겠지"라거나 "다들 이렇게 쓰던데"라는 생각으로 표시 문구를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법적 규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블로그 같은 문자 중심 매체의 광고 표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지침이 실제로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초보 블로거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것 이 지침은 인플루언서나 블로거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후기를 남길 때,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대가는 현금뿐만이 아니에요. 무료로 제공받은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즉 쿠팡파트너스 같은 제휴 링크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든, 업체에서 물건을 무상으로 받고 후기를 쓰는 구조든 모두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직접 받은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판단은 이 지침 기준으로는 통하지 않는 셈이죠. 표시 위치, 2024년 개정으로 더 엄격해졌다 과거에는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끝부분 중 아무 데나 표시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침에서는 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블로그·인터넷 카페처럼 글이 중심인 매체에서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 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본문이 길어질수록 독자가 끝까지 스크롤하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글 맨 끝에만 표시해두면 사실상 못 보고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실제로 "더보기"를 눌러...